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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대상자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대출한도를 배정
시·도, 시·군·구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09. 1월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하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을 통해 공지
사업신청접수 : ‘09. 2. 15일까지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 추진현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AgriX에 신규 입력방식이 아니라 기 선정된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된 DB 조회방식이므로 반드시 사전 입력 필요
융자금취급기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지점 등)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농협의 경우, 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
‘09년 2월 15일까지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준비하여 사업신청
신청자격은 2003년 12월말까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