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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1. 사업대상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창업농업경영인으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2.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 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

    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축사 신축부지구입(축사를 신축한 경우에 한함),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설치

    * 단, 한(육)우 입식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 분야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

    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3.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금융기관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4. 4.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 자매로

      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

      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5. 5.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시·군·자치구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평가,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후관리 총괄
    • 시·도 : 지원대상자 선정, 시·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대상자(후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융자취급기관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외부 평가전문기관 : 지원대상자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협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지원대상자 평가, 심사위원회 참가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1. ① 평가지침 작성: 농식품부에서 평가지표, 평가기관, 평가계획 등을 마련
  2. ② 평가실시 : 시장군수는 평가지표에 의해 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취합
  3. ③ 시·농식품부에서 평가지표, 평가기관, 평가계획 등을 마련, 군 단위 추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도에 추천

  4. ④ 대상자 선정(시·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 단위 추천자를 취합, 시·도단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농식품부로 보고

  5. ⑤ 최종대상자 확정: 시·도별 선정결과에 대해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 한농연 등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확정
  6. ⑥ 대상자 명단 통보 : 시·도, 시·군, 한농연, 대출기관 등에 통보
  7. ⑦ 자금지원: 해당 농업인의 사업신청에 따라 심사 후 대출
  8. ⑧ 사후관리: 자금은 대출기관이, 인적관리는 일선 행정기관과 한농연이 담당
  9. ⑨ 평가 후 차년도 계획 마련 : 농식품부에서 평가 후 보완·개선계획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