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
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단, 한(육)우 입식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 분야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
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 자매로
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
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도에 추천
: 시·군 단위 추천자를 취합, 시·도단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농식품부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