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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농산업인턴 대상자 선정
대상자수의 배정
시·도지사는 시· 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선정 방법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농과계 출신자, 연령 낮은 자, 후계농업인 자녀 순으로 선정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 체결 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 배정
선도농가 선정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