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함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
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