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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별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사업대상자

가. 약정체결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1개 선도농가는 가급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산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 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

    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산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 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주관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