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후에는 Frame이 없는 페이지를 보실수 있습니다.<a href="/user/main/main.aff">메인</a>
  • 교육사업안내

    • 농업마이스터대학
    • 귀농·귀촌 지원
    • 바우처교육제도
    • 해외연수 지원
    • 창업농업경영인육성
    • 창업농멘토제
    • 농산업인턴제
    • 사업개요
    • 담당기관별 역할
    • '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0년 사업신청
    • 농업경영컨설팅
AgriEdu 상상마루

고객센터

  • 농업교육 031-460-8926, 031-460-8922 / 정보화교육(선도자인증) 1577-1933, 031-460-8911
    평일 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QUICK 나의강의실 교육이력조회 이용가이드 원격지원서비스 Check Me 온라인 교육과정 오프라인 교육과정

담당기관별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시장·군수는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 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 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 5-2

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AgriX을 통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