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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
시·도, 시·군·구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시장·군수는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 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 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 5-2
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AgriX을 통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