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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별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농산업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6월, 11월)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 하며, 인턴대상자가 창

    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산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