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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농산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산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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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1)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2)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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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허용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 희망시 예산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
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