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절차 : 시·도로 인턴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식품부, 시·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 신청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출력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