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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기
2년~4년 (1년 2학기)
학점
학기당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이수를 1학점으로 계산
학점은 일반교과, 전문필수교과, 전문선택교과로 구분되어 있음
교과목 이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자동수강신정)

시간제등록 교육생의 경우 개설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만 신청 가능

모든 교과는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 취득 가능
성적평가
3개의 평가 성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 평가

출석 30%, 수업태도 30%, 실기,과제물, 시험 등 평가 40%

수료
수료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수료증 수여
휴학
아래에 해당되어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는 경우

질병 휴학 : 병원진단서와 휴학원 제출·승인

기타 휴학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휴학원, 사유증명 서류와 함께 전임교수 소견서를 받아 제출·승인
휴학기간 : 1회 1년 이내, 재학기간 중 3회까지 가능
유의사항 : 미복학으로 제적될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복학
당해학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복학원 제출·승인
자퇴, 제적
자퇴(자원 퇴학)

자퇴원 작성 제출 :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

제적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징계 제적 : 징계의 규정에 의해 경고 3회 또는 제적 처분된 자

제적의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