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과장 정현출, 사무관 하경희 | 02-500-1730~1 |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 차장 오영석 | 02-2080-6785 |
| 시/도, 시/군/구 | 농정 담당 부서 | ||
|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
| 근거법령 |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ㅇ경영체법 제정에 따름 |
| 성과목표 및 지표 | ㅇ후계농업인 선정 인원수(명) | ㅇ후계농업인의 영농 정착률(%) | ㅇ결과지표로 대체 |
| 사업대상자 | ㅇ심의기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
ㅇ심의기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
ㅇ후계농의 엄격한 선정을 위해 농정심의회 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 운영 |
| 지원자격 및 요건 | ㅇ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ㅇ경력 : - ㅇ교육 : - |
ㅇ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45세 미만인자 ㅇ경력 : 10년 미만인자 ㅇ교육 : 농고ㆍ농대 졸업자, 지자체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ㅇ경영정보등록 : 경영정보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 |
ㅇ경영체법 제정에 따른 자격 및 요건 조정 |
| 지원내용 | ㅇ경종분야 -임야구입 지원제외 |
ㅇ경종분야 -임야구입비 지원포함 |
ㅇ지원대상 분야 확대 |
| ㅇ축산분야 -축사 신축부지 구입비 지원(밭 구입단가의 70%) |
ㅇ축산분야 -축사신축용 토지 및 초지ㆍ사료포 조성용 토지구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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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농업교육ㆍ컨설팅 비용 지원 | |||
| 지원(융자, 보조)조건 | ㅇ대출한도 -2천만원~1.2억원(최대 2억원) ㅇ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 ㅇ대출금리 : 3% |
ㅇ대출한도 2천만원~2억원 *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ㅇ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 ㅇ대출금리 : 좌동 |
ㅇ대출한도액 상향 및 후계농의 경영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 ㅇ예산당국이 융자기간 축소 조정 |
| 융자방식 | - | ㅇ사전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총 대출금의 70%이내 ㅇ사후 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제조ㆍ가공, 묘목ㆍ종근 구입 |
ㅇ사전ㆍ사후융자 사업범위 구체화 |
|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 ㅇ논 : 12,100 ㅇ밭ㆍ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
삭제 | ㅇ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에 따른 기준단가 삭제 |
| 졸업제도 및 자격취소 | ㅇ창업자금 미대출시 후계농 선정 취소 | ㅇ후계농업인 7년 졸업제도 도입 ㅇ2년 이내에 미창업시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사업신청 제한 ㅇ창업자금 미대출자 자격유지 |
ㅇ후계농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7년간 자금 및 교육 지원 |
| 사업신청 단계 | - | ㅇAgrix에 사업신청 등 관련 자료 미입력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제외 | ㅇAgrix활용 활성화 |
| ㅇ구비서류 -농림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
ㅇ구비서류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읍면동장 추천서 추가 |
ㅇ사업신청인의 적격성 검증자료 추가 | |
| ㅇ신청시기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
ㅇ신청시기 : 연중 | ㅇ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 사업자선정단계 | ㅇ선정절차 -읍면추천→시군농정심의회 선정 ㅇ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량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ㅇ선정절차 -읍면동심사위원회→ 시군실무위원회→시군농정심의회→농림수산식품부 추천 ㅇ추천인원(배정인원기준) -읍면동(200%)→시군(평가의뢰 150%)→시군(최종 추천 120%) |
ㅇ적격자 선정을 위한 선정절차 강화 |
| ㅇ평가 : 시ㆍ군ㆍ구 | ㅇ평가 : 전문평가기관(농업인재개발원) | ㅇ평가의 객관성 확보 | |
|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ㅇ자금대출 -사업완료 후 대출 |
ㅇ자금대출 -사업추진 전 또는 완료 후 대출 |
ㅇ후계농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 교육 및 컨설팅 | ㅇ교육 -의무교육 1주(연암대, 한농대) -교육비 : 전액 지원 |
ㅇ교육 -대출시기와 무관한 선택 교육 -교육비 : 국고지원 90%, 자부담 10% *비용은 바우처(쿠폰) 또는 마일리지로 제공 *교육기관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
ㅇ후계농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수익자부담원칙 적용 |
| - | ㅇ후계농업인 자격증 발급 -선정연도, 지역, 일련번호 등 |
ㅇ후계농 자긍심 고취 및 효율적 사업관리 | |
| 이행점검단계 | ㅇ사후관리 | ㅇ사후관리 -매년 후계농 경영실태 조사, Agrix 사후관리카드 입력 |
ㅇ사후관리 강화 |
| ㅇ경영장부 및 일지 작성 -애그리애듀넷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 매년 제출 *경영장부 및 일지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
ㅇ후계농의 경영관리 강화 | ||
| ㅇ제재 -사업장 임의매각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
ㅇ제재 -사업장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영농이 지속가능한 경우, 매도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은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정상 상환 |
ㅇ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