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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주요변경안내
  • '10년 사업개요
담당기관 및 담당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과장 정현출, 사무관 하경희 02-500-1730~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차장 오영석 02-2080-6785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주요 변경사항
2010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근거법령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경영체법 제정에 따름
성과목표 및 지표 ㅇ후계농업인 선정 인원수(명) ㅇ후계농업인의 영농 정착률(%) ㅇ결과지표로 대체
사업대상자 ㅇ심의기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ㅇ심의기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ㅇ후계농의 엄격한 선정을 위해 농정심의회 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자격 및 요건 ㅇ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ㅇ경력 : -
ㅇ교육 : -
ㅇ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45세 미만인자
ㅇ경력 : 10년 미만인자
ㅇ교육 : 농고ㆍ농대 졸업자, 지자체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ㅇ경영정보등록 : 경영정보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
ㅇ경영체법 제정에 따른 자격 및 요건 조정
지원내용 ㅇ경종분야
-임야구입 지원제외
ㅇ경종분야
-임야구입비 지원포함
ㅇ지원대상 분야 확대
ㅇ축산분야
-축사 신축부지 구입비 지원(밭 구입단가의 70%)
ㅇ축산분야
-축사신축용 토지 및 초지ㆍ사료포 조성용 토지구입비 지원
ㅇ농업교육ㆍ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융자, 보조)조건 ㅇ대출한도
-2천만원~1.2억원(최대 2억원)
ㅇ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
ㅇ대출금리 : 3%
ㅇ대출한도 2천만원~2억원
*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ㅇ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

ㅇ대출금리 : 좌동
ㅇ대출한도액 상향 및 후계농의 경영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
ㅇ예산당국이 융자기간 축소 조정
융자방식 - ㅇ사전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총 대출금의 70%이내
ㅇ사후 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제조ㆍ가공, 묘목ㆍ종근 구입
ㅇ사전ㆍ사후융자 사업범위 구체화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ㅇ논 : 12,100
ㅇ밭ㆍ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삭제 ㅇ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에 따른 기준단가 삭제
졸업제도 및 자격취소 ㅇ창업자금 미대출시 후계농 선정 취소 ㅇ후계농업인 7년 졸업제도 도입
ㅇ2년 이내에 미창업시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사업신청 제한
ㅇ창업자금 미대출자 자격유지
ㅇ후계농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7년간 자금 및 교육 지원
사업신청 단계 - ㅇAgrix에 사업신청 등 관련 자료 미입력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제외 ㅇAgrix활용 활성화
ㅇ구비서류
-농림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ㅇ구비서류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읍면동장 추천서 추가
ㅇ사업신청인의 적격성 검증자료 추가
ㅇ신청시기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ㅇ신청시기 : 연중 ㅇ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업자선정단계 ㅇ선정절차
-읍면추천→시군농정심의회 선정

ㅇ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량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ㅇ선정절차
-읍면동심사위원회→ 시군실무위원회→시군농정심의회→농림수산식품부 추천
ㅇ추천인원(배정인원기준)
-읍면동(200%)→시군(평가의뢰 150%)→시군(최종 추천 120%)
ㅇ적격자 선정을 위한 선정절차 강화
ㅇ평가 : 시ㆍ군ㆍ구 ㅇ평가 : 전문평가기관(농업인재개발원) ㅇ평가의 객관성 확보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ㅇ자금대출
-사업완료 후 대출
ㅇ자금대출
-사업추진 전 또는 완료 후 대출
ㅇ후계농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교육 및 컨설팅 ㅇ교육
-의무교육 1주(연암대, 한농대)
-교육비 : 전액 지원
ㅇ교육
-대출시기와 무관한 선택 교육
-교육비 : 국고지원 90%, 자부담 10%
*비용은 바우처(쿠폰) 또는 마일리지로 제공
*교육기관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ㅇ후계농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수익자부담원칙 적용
- ㅇ후계농업인 자격증 발급
-선정연도, 지역, 일련번호 등
ㅇ후계농 자긍심 고취 및 효율적 사업관리
이행점검단계 ㅇ사후관리 ㅇ사후관리
-매년 후계농 경영실태 조사, Agrix 사후관리카드 입력
ㅇ사후관리 강화
ㅇ경영장부 및 일지 작성
-애그리애듀넷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 매년 제출
*경영장부 및 일지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ㅇ후계농의 경영관리 강화
ㅇ제재
-사업장 임의매각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ㅇ제재
-사업장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영농이 지속가능한 경우, 매도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은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정상 상환
ㅇ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