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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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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09년 대상자와 동일함
- ※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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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 2010년 2월1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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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 및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직업 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 한함)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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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창업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계획은 별도 통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