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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는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구간 사업물량 배분 및 홍보
- 시·군은 사업시행주체로서 지원대상 창업농·멘토 신청접수
- 읍·면·동에서 지원대상 창업농 및 멘토 대상자 추천 가능
신청자
- 시·군(읍·면)의 담당과에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1.1 ~ 2.25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