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업농과 멘토를 연계할 시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멘토를 일대일로 약정 추진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5년 이상 영농경력자과 전문적 기술을 갖추었거나 교육자적 소양
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
쳐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