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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별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 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시·도, 시·군·구

창업농
대상자수의 배정
시·도지사는 시· 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선정 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창업농 자금지원 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창업농업경영인의 자녀 순 선정
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창업농과 멘토를 연계할 시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멘토를 일대일로 약정 추진

창업농 멘토 선정
선정기준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 중에 해당되는 자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5년 이상 영농경력자과 전문적 기술을 갖추었거나 교육자적 소양

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

쳐 추진 가능

선정 방법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창업농 멘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시·도지사는 창업농 멘토 목록을 (별지 제3-2호 서식) Agrix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