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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별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창업농멘토 기본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사업대상자

가. 약정체결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창업농멘토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도록 함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1명의 멘토는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농 멘토 유도
  • 창업농 멘토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를 재작성·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시장·군수는 창업농멘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시장·군수는 창업농 멘토, 창업농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업농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농가와 창업농멘토에 서면으

    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창업농과 및 창업농멘토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

    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창업농 및 창업농멘토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멘토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농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멘토는 월 6회 이상 멘토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멘토활동의 방식은 최소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하여 멘토를 실시하여야 함
  • 창업농은 멘토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자유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멘토의 멘토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유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멘토가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농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