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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
시·도, 시·군·구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각 시·군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시장·군수는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 멘토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멘토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10일 이내에 제출
멘토는 창업농멘토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