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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이행여부,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6월, 11월)
- 멘토의 매월 최소 6회 이상 멘토활동과 3회 이상 창업농을 방문 여부 등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창업멘토 지정결과를 Agrix를 통해 2009.2월말까지 전산보고(별지 제3-2호 서식)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농멘토제 추진현황(결과)을 Agrix를 통해 전산보고(별지 제3-2호 서식)
사업대상자
- 멘토는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 수행
- 후견활동의 방식은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 실시
- 창업농은 멘토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