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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안내
창업농멘토제
’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농 및 멘토(후견인)로 선정된 자
2. 지원대상
창업농멘토제 지원대상자는 2005년~2009년도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
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멘토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3. 지원대상 및 조건
창업농업인은 멘토를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창업농업인을 돕는 멘토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