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농가 주택구입비를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ㆍ제조 시설 등에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05.1.1이후 타시ㆍ도(시ㆍ군 포함)에서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05.1.1이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도ㆍ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거주자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 단, 기존 귀농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영농확인서(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발급)로 대체 가능
병역필ㆍ면제자와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 실시
농업 및 임업, 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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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농가주택 구입 지원 : 1,500세대, 세대당 4천만원 한도 (3%,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황) |
| 농업창업자금 : 3,000세대,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3%,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
| 사업신청방법 |
영농정착지역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문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