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및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
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합니다.
※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 대비 50%를 담보로 인정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 급여를 받는자는 사업취소 대상자로 지원자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학교 급식실,방과 후 학습교사 등과 같이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월 1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 겸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다가구·다세대형 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출대상의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농어촌주택으로서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 제2조 7의2중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심사시 교육이수실적은 3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