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후에는 Frame이 없는 페이지를 보실수 있습니다.<a href="/user/main/main.aff">메인</a>
  • 교육사업안내

    • 현장실습교육(WPL)
    • 농업마이스터대학
    • 귀농·귀촌 지원
    •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 국외연수 지원
    • 창업농업경영인육성
    • 창업농멘토제
    • 농산업인턴제
    • 농업경영컨설팅
    • 10년 주요변경안내
    • 농업경영컨설팅 소개
    • '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담당기관별 역할
    • 컨설팅업체 정보
    • '10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AgriEdu 상상마루

고객센터

  • 농업교육 031-460-8926, 031-460-8922 / 정보화교육(선도자인증) 1577-1933, 031-460-8911
    평일 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QUICK 나의강의실 교육이력조회 이용가이드 원격지원서비스 Check Me 온라인 교육과정 오프라인 교육과정

농업경영컨설팅 소개

  1. 1. 목적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 경영컨설팅, 재배ㆍ양식, 가공, 유통 등 전문분야의 기술ㆍ경영컨설팅, 특별한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2. 2. 근거법령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3. 성과목표 및 지표
    농업경영컨설팅소개의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년 ‘08년 ‘09년
    컨설팅 전·후의
    소득증가율
    20% - 15.3 - 2011.02 ㆍ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 컨설팅후 농업소득/컨설팅 전년도
        농업소득
       * 조사대상 : 품목, 매출규모 고려
      - 조사경영체 소득증가율/농가평균
        소득증가율
  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농업경영컨설팅소개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합 계 51,276 9,750 12,080 10,584 72,000
    보 조 20,598 5,000 6,080 5,472 36,000
    지방비 10,154 1,900 2,400 2,117 14,400
    자부담 20,524 2,850 3,600 3,175 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