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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소개

  1. 1. 목적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 경영컨설팅, 재배·양식, 가공, 유통 등 전문분야의 기술․경영컨설팅, 특별한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2.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1.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3.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3. 성과목표 및 지표
    농업경영컨설팅소개의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07년
    실적
    ‘08년
    실적
    ‘09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컨설팅 전·후의
    소득증가율
    20% - 15.3 - 2011.02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 컨설팅후 농업소득/컨설팅 전년도 농업소득
    * 조사대상 : 품목, 매출규모고려
    - 조사경영체 소득증가율/농가평균 소득증가율
  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농업경영컨설팅소개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합 계 51,276 9,750 12,080 10,584 72,000
    보 조 20,598 5,000 6,080 5,472 36,000
    지방비 10,154 1,900 2,400 2,117 14,400
    자부담 20,524 2,850 3,600 3,175 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