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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별 역할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는 다음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ㆍ군에 접수
  • 접수기관 :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1차(‘09.11.1~11.30), 2차(’10.3.1~3.31), 3차(‘10.6.1~6.30)

  • ※ 접수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접수처 시·군 사무소 비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재)

  •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 사본 또는 회계장부 사본
    - 신규로 신청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은 시․군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첨부
    ※ ‘10년 사업에는 최근 6개월간 경영장부 기록 사본과 일반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서 첨부도 허용

시·군(기초 지자체)

컨설팅 희망 경영체로부터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경영체 규모별 및 업종별 수요를 구분하여 시·도에 제출
조직경영체로 접수된 경영체의 경우 명단과 경영체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첨부

※ 소규모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농협의 농기업종합서비스센터 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

시·도(지자체)

시·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컨설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경영체수 및 소요 사업비 등
조직경영체로 접수된 경영체의 경우, 명단과 경영체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