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 사본 또는 회계장부 사본
- 신규로 신청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은 시․군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첨부
※ ‘10년 사업에는 최근 6개월간 경영장부 기록 사본과 일반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서 첨부도 허용
시·군(기초 지자체)
컨설팅 희망 경영체로부터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경영체 규모별 및 업종별 수요를 구분하여 시·도에 제출
조직경영체로 접수된 경영체의 경우 명단과 경영체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첨부
※ 소규모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농협의 농기업종합서비스센터 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