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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계획과 경영체 규모별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분기별)
- 총사업비 기준 농어업인 60%, 법인 20%, 조직경영체 20% 규모로 배정
- 조직경영체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 조직경영체가 속해 있는 시·도의 농어업인 및 법인의 사업량이 다른 시·도의 사업량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유의
- 조직경영체에서 소속경영체 등이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주사업장 주소지 시·도에 사업비를 배부
시·도(지자체)
- 배정된 사업비중에서 조직경영체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시·군의 컨설팅 수요와 규모별 사업 배분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법인 사업량이 사업비의 25% 이상 배분되도록 선정
- 특정품목 등에 사업비 기준으로 5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유의(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선정된 조직경영체를 시군에 통보
- 조직경영체에서 소속경영체 등이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는 주사업장 주소지 시·군에 사업비를 배부
- 조직경영체가 속해 있는 시·군의 농어업인 및 법인의 사업량이 다른 시․군의 사업량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유의
시·군(기초자치단체)
- 배정된 사업비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조직경영체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범위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농어업인 및 법인 대상자 확정
- 가능한한 법인의 사업량이 사업비의 25% 이상 배분되도록 선정
- 선정된 경영체가 컨설팅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시·군은 선정된 경영체(농업인, 법인, 조직경영체)에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
- 선정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