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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별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의 사업계획과 경영체 규모별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분기별)
총사업비 기준 농어업인 60%, 법인 20%, 조직경영체 20% 규모로 배정
조직경영체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조직경영체가 속해 있는 시·도의 농어업인 및 법인의 사업량이 다른 시·도의 사업량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유의
조직경영체에서 소속경영체 등이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주사업장 주소지 시·도에 사업비를 배부

시·도(지자체)

    배정된 사업비중에서 조직경영체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시·군의 컨설팅 수요와 규모별 사업 배분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법인 사업량이 사업비의 25% 이상 배분되도록 선정
    특정품목 등에 사업비 기준으로 5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유의(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선정된 조직경영체를 시군에 통보
    조직경영체에서 소속경영체 등이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는 주사업장 주소지 시·군에 사업비를 배부
    조직경영체가 속해 있는 시·군의 농어업인 및 법인의 사업량이 다른 시․군의 사업량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유의

    시·군(기초자치단체)

    배정된 사업비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조직경영체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범위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농어업인 및 법인 대상자 확정
    가능한한 법인의 사업량이 사업비의 25% 이상 배분되도록 선정
    선정된 경영체가 컨설팅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시·군은 선정된 경영체(농업인, 법인, 조직경영체)에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
    선정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