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 지정》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어업인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구성하여 게시(Agrix는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링크)
- 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 기존 컨설팅 실적 및 효과
-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 내역
-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 제공계획 등
- 컨설팅업체의 사업량 : 컨설턴트 1인당 평균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업체 1개당 평균 100개 이하 경영체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2010년 농어업컨설팅인증업체 중에서 계약하기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정
- 컨설팅인증업체 POOL은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게시
- 시·군으로부터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업체를 지정
《컨설팅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평가》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 수행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군에 수행계획서를 제출
- 시·군이 평가점검단에 의뢰한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되지 못한 경우,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
- 이 경우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재작성 가능
※ 상기 기간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컨설팅업체
-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가 지정한 컨설팅업체는 당해 경영체와 협의하여 농어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체가 수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설명하는데 협조
- 사업수행 기간은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2개월 이내에서 결정하며, 수행계획서는 수행비용 내역, 컨설턴트별 수행일정 및 구체적인 수행내용 등이 기재된 요약본[요약 : 별지 2호 서식]과 원문을 모두 포함해야 함
※ 경영체가 신청한 컨설팅분야(경영, 기술, 경영+기술)가 수행내역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행계획서를 보완·수정하여 당해 경영체에 다시 제출
- 심사 결과는 정상, 수정·보완(시군에서 재심사, 평가점검단에서 재심사)으로 분류되어 통보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평가점검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해당 조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재심사 결과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지정 불인정
평가점검단
- 평가점검단은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컨설턴트(투입인력) 등을 종합 점검하고 컨설팅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성 심사
※ 컨설팅비용 산출 기준 : [별표1호]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시·군에 통보[별지 3호 서식]
- 심사결과 수정·보완인 수행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시·군(기초자치단체)
- 시·군은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경영체에 통보
- 시·군은 경영체에서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점검단에 제출
- 평가점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 쿠폰〔농식품부에서 배부(견양 1호 서식)〕을 경영체에 지급
- 심사결과 수정·보완인 경우, 경영체가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컨설팅지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결과가 ‘수정·보완(시군에서 재심사)’인 수행계획서는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시군이 직접 재심사하고, ‘수정·보완(평가점검단에서 재심사)’인 수행계획서는 평가점검단으로 전달
- 재심사결과도 ‘정상’이 아닐 때, 해당 경영체가 재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 지정 등을 통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계약 및 협약 체결》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 평가결과(‘정상’)를 확인 후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별표 2]의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시장·군수는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실시
- 경영체는 계약 체결시 시·군에서 받은 쿠폰과 자부담(계약금)을 업체에 지급
- 자부담은 컨설팅업체 통장으로 입금
- 쿠폰 이면에 자필로 ‘옆의 금액을 컨설팅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쿠폰, 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 수행계획서 최종본[기제출된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생략], 경영체 경영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협약 승인 요청
- 시·군의 승인 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군과 ‘컨설팅비용 지급 협약’[별표3] 체결
시·군(기초자치단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 쿠폰 등을 접수받아 ‘농어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별표 2]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협약 승인
- 경영체 자부담(계약금) 입금 확인
-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비용 지급 협약’[별표 3] 체결
-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 없이 1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당해 경영체에 통보
- 지원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중지
- ①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②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수정·보완 내용 미반영
- ③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 서류 미제출
-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당해 경영체는 지원 제외로 처리
- 시장·군수는 업체능력을 초과한 사업 수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
시·도(지자체)
- 시·군별 컨설팅사업 계약체결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제출
《컨설팅 추진》
- 컨설팅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의 요구에 따라 기술, 경영분야를 구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컨설팅은 전체 수행컨설팅의 70% 이상을 추진
- 경영체는 컨설팅이 최적성과가 산출되도록 컨설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
- 회계전자장부(예 :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 //http:farm
book.affis.net)를 사용하거나 회계장부 기재 의무
※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포함된 회계장부 제출을 해야 함
《중간점검》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기준(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으로 컨설팅 중간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경영체에게 제출하고 중도금 쿠폰을 신청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에서 지급받은 중도금 쿠폰을 시·군에 제출하여 중도금을 신청
농어업경영체
-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컨설팅 중간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중도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중간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기초자치단체)
- 경영체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컨설팅업체가 중도금을 신청(중도금 쿠폰 제출)하면,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중도금 지급
- 중도금 신청 접수 후 3주 이내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점검 및 현장을 확인
- 중간점검까지의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
- 불이행시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해당 경영체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토록 조치하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완료보고 및 점검》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계약기간 종료(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5일 이내 경영체에 제출
-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본[별지 제9호 서식] 및 원문, 컨설팅 후 농어업경영진단서, 컨설팅 수행일지 모두 포함
※ 농어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 원문은 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참조하여 작성
- 완료점검(평가점검단) 결과가 ‘보완’, ‘재작업’일 경우, 경영체와 협의한 기간내에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보완·재작업’한 컨설팅 완료보고서는 점검결과가 ‘정상완료’, ‘협약취소’, ‘감액’으로 판정됨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시․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본 및 원문, 컨설팅 후 농어업경영진단서, 컨설팅 수행일지, 회계장부
※ 회계장부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포함되어야 함
- 완료점검(평가점검단) 결과가 ‘보완’ 또는 ‘재작업’일 경우,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계획을 컨설팅 업체와 협의
- 완료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완·재작업된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기초자치단체)
- 시·군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시·군은 경영체에서 제출한 컨설팅완료보고서(요약)를 접수 후 7일 이내 평가점검단에 제출
- 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농어업경영진단서, 컨설팅 수행일지, 회계장부 등 포함
- 평가점검단에서 통보된 완료점검 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통보
- 완료점검 결과가
- ‘보완’, ‘재작업’일 경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보완 및 재작업을 지시
- ‘협약취소’의 경우,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감액’의 경우, 지원비율(정부지원 70%, 자부담 30%)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자금을 감산하여 업체로부터 회수하거나 미지불
평가점검단
- 평가점검단은 시·군에서 경영체별 완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등을 제출받은 후 컨설팅완료점검결과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점검 실시
- 시·군의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 현장 방문, 방문 후 7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
- 단, 분기말이나 연말 등 일시에 평가점검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경영체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처리
- 완료점검 결과를 ‘정상완료’, ‘보완’, ‘재작업’, ‘협약취소’, ‘감액’의 5등급으로 결정하고 시·군에 통보
- 점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정상완료’ 판정
- 완료점검시 경영체로부터 컨설팅업체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보완 또는 재작업의 시정조치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만족도 조사
《사업비 정산》
농어업경영체
- 시·군에서 통보된 완료점검 결과가 ‘정상완료’이면, 경영체는 잔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잔금 쿠폰을 시·군에 제출하여 잔금 신청
시·군(기초자치단체)
- 컨설팅업체가 경영체로부터 받은 쿠폰으로 잔금을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
- 시·군은 쿠폰 신청이후 7일 이내 확인 후 잔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