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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역할

《컨설팅업체 지정》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어업인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구성하여 게시(Agrix는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링크)
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 기존 컨설팅 실적 및 효과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 내역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 제공계획 등
컨설팅업체의 사업량 : 컨설턴트 1인당 평균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업체 1개당 평균 100개 이하 경영체

농어업경영체

경영체는 2010년 농어업컨설팅인증업체 중에서 계약하기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정
컨설팅인증업체 POOL은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게시
시·군으로부터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업체를 지정

《컨설팅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평가》

농어업경영체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 수행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군에 수행계획서를 제출
시·군이 평가점검단에 의뢰한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되지 못한 경우,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
이 경우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재작성 가능

※ 상기 기간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컨설팅업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가 지정한 컨설팅업체는 당해 경영체와 협의하여 농어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체가 수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설명하는데 협조
사업수행 기간은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2개월 이내에서 결정하며, 수행계획서는 수행비용 내역, 컨설턴트별 수행일정 및 구체적인 수행내용 등이 기재된 요약본[요약 : 별지 2호 서식]과 원문을 모두 포함해야 함

※ 경영체가 신청한 컨설팅분야(경영, 기술, 경영+기술)가 수행내역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행계획서를 보완·수정하여 당해 경영체에 다시 제출
심사 결과는 정상, 수정·보완(시군에서 재심사, 평가점검단에서 재심사)으로 분류되어 통보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평가점검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해당 조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재심사 결과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지정 불인정

평가점검단

평가점검단은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컨설턴트(투입인력) 등을 종합 점검하고 컨설팅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성 심사

※ 컨설팅비용 산출 기준 : [별표1호]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시·군에 통보[별지 3호 서식]
심사결과 수정·보완인 수행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시·군(기초자치단체)

시·군은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경영체에 통보
시·군은 경영체에서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점검단에 제출
평가점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수행계획서 심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 쿠폰〔농식품부에서 배부(견양 1호 서식)〕을 경영체에 지급
심사결과 수정·보완인 경우, 경영체가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컨설팅지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가 ‘수정·보완(시군에서 재심사)’인 수행계획서는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시군이 직접 재심사하고, ‘수정·보완(평가점검단에서 재심사)’인 수행계획서는 평가점검단으로 전달
재심사결과도 ‘정상’이 아닐 때, 해당 경영체가 재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 지정 등을 통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계약 및 협약 체결》

농어업경영체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 평가결과(‘정상’)를 확인 후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서에는 [별표 2]의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기재
시장·군수는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실시
경영체는 계약 체결시 시·군에서 받은 쿠폰과 자부담(계약금)을 업체에 지급
자부담은 컨설팅업체 통장으로 입금
쿠폰 이면에 자필로 ‘옆의 금액을 컨설팅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쿠폰, 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 수행계획서 최종본[기제출된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생략], 경영체 경영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협약 승인 요청
시·군의 승인 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군과 ‘컨설팅비용 지급 협약’[별표3] 체결

시·군(기초자치단체)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 쿠폰 등을 접수받아 ‘농어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별표 2]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협약 승인
경영체 자부담(계약금) 입금 확인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비용 지급 협약’[별표 3] 체결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 없이 1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당해 경영체에 통보
지원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중지
  1. ①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2. ②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수정·보완 내용 미반영
  3. ③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 서류 미제출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당해 경영체는 지원 제외로 처리
시장·군수는 업체능력을 초과한 사업 수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

시·도(지자체)

시·군별 컨설팅사업 계약체결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제출

《컨설팅 추진》

컨설팅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의 요구에 따라 기술, 경영분야를 구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컨설팅은 전체 수행컨설팅의 70% 이상을 추진
경영체는 컨설팅이 최적성과가 산출되도록 컨설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
회계전자장부(예 :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 //http:farm book.affis.net)를 사용하거나 회계장부 기재 의무

※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포함된 회계장부 제출을 해야 함

《중간점검》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기준(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으로 컨설팅 중간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경영체에게 제출하고 중도금 쿠폰을 신청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에서 지급받은 중도금 쿠폰을 시·군에 제출하여 중도금을 신청

농어업경영체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컨설팅 중간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중도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중간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기초자치단체)

경영체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컨설팅업체가 중도금을 신청(중도금 쿠폰 제출)하면,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중도금 지급
중도금 신청 접수 후 3주 이내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점검 및 현장을 확인
중간점검까지의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
불이행시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해당 경영체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토록 조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완료보고 및 점검》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계약기간 종료(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5일 이내 경영체에 제출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본[별지 제9호 서식] 및 원문, 컨설팅 후 농어업경영진단서, 컨설팅 수행일지 모두 포함

※ 농어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 원문은 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참조하여 작성

완료점검(평가점검단) 결과가 ‘보완’, ‘재작업’일 경우, 경영체와 협의한 기간내에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보완·재작업’한 컨설팅 완료보고서는 점검결과가 ‘정상완료’, ‘협약취소’, ‘감액’으로 판정됨

농어업경영체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시․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본 및 원문, 컨설팅 후 농어업경영진단서, 컨설팅 수행일지, 회계장부

※ 회계장부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포함되어야 함

완료점검(평가점검단) 결과가 ‘보완’ 또는 ‘재작업’일 경우,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계획을 컨설팅 업체와 협의
완료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완·재작업된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기초자치단체)

시·군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시·군은 경영체에서 제출한 컨설팅완료보고서(요약)를 접수 후 7일 이내 평가점검단에 제출
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농어업경영진단서, 컨설팅 수행일지, 회계장부 등 포함
평가점검단에서 통보된 완료점검 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통보
완료점검 결과가
‘보완’, ‘재작업’일 경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보완 및 재작업을 지시
‘협약취소’의 경우,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감액’의 경우, 지원비율(정부지원 70%, 자부담 30%)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자금을 감산하여 업체로부터 회수하거나 미지불

평가점검단

평가점검단은 시·군에서 경영체별 완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등을 제출받은 후 컨설팅완료점검결과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점검 실시
시·군의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 현장 방문, 방문 후 7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
단, 분기말이나 연말 등 일시에 평가점검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경영체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처리
완료점검 결과를 ‘정상완료’, ‘보완’, ‘재작업’, ‘협약취소’, ‘감액’의 5등급으로 결정하고 시·군에 통보
점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정상완료’ 판정
완료점검시 경영체로부터 컨설팅업체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보완 또는 재작업의 시정조치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만족도 조사

《사업비 정산》

농어업경영체

시·군에서 통보된 완료점검 결과가 ‘정상완료’이면, 경영체는 잔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는 잔금 쿠폰을 시·군에 제출하여 잔금 신청

시·군(기초자치단체)

컨설팅업체가 경영체로부터 받은 쿠폰으로 잔금을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
시·군은 쿠폰 신청이후 7일 이내 확인 후 잔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