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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별 역할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시·군은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계약변경은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아래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업체가 계약서 변경(안) 및 수행계획서, 계약변경 사유서(쌍방 서명날인)를 시·군에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 ① 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2. ② 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참여인원을 늘리는 변경은 제외)
  3. ③ 컨설팅 비용 변경
  4. ④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 중요사항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영체나 업체는 각각 차년도 지원 제외 및 인증 취소

경영체가 다른 컨설팅업체와 대체계약을 추진할 경우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 기존 계약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평가점검단의 점검결과 평가에 따라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가능

《사후관리》

사업담당 공무원과 평가점검단은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수행기관(시·군)은 사업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와 경영체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종 서류 열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평가점검단은 전체적 사업의 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
반기 1회 수행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컨설팅업체는 소속 컨설턴트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등급화 실시

《제재》

농어업경영체

경영체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완료결과가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사업 지원 제한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모두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인증이 취소된 컨설팅업체와 계약이 된 경영체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 조치
컨설팅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
완료점검 결과 80점 미만인 경영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인증 배제,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차년도에 인증업체 평가시 재심사
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자금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인증대상에서 배제

《보고사항》

각 수행기관(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 시·도, 평가점검단, 농식품부)은 컨설팅사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를 Agrix 시스템에 입력(세부자료는 첨부)해야 함
평가점검단에서의 각종 보고서 심사 및 점검은 Agrix 시스템에 입력된 보고서(수행기관에서 승인·제출된)로 추진함

※ 컨설팅 업체에서는 동 시스템에 입력미비로 심사 및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체에서 입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 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결과 보고 : 품목, 조직별 상황을 감안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실시[별지 제9호 서식]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수시 [agrix에 입력]
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agrix에 입력]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