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시·군은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계약변경은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아래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업체가 계약서 변경(안) 및 수행계획서, 계약변경 사유서(쌍방 서명날인)를 시·군에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① 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 ② 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참여인원을 늘리는 변경은 제외)
- ③ 컨설팅 비용 변경
- ④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 중요사항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영체나 업체는 각각 차년도 지원 제외 및 인증 취소
- 경영체가 다른 컨설팅업체와 대체계약을 추진할 경우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 기존 계약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 평가점검단의 점검결과 평가에 따라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가능
《사후관리》
- 사업담당 공무원과 평가점검단은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수행기관(시·군)은 사업 중간점검 실시
- 컨설팅업체와 경영체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종 서류 열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평가점검단은 전체적 사업의 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
- 반기 1회 수행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컨설팅업체는 소속 컨설턴트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등급화 실시
《제재》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완료결과가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사업 지원 제한
-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모두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인증이 취소된 컨설팅업체와 계약이 된 경영체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 조치
- 컨설팅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
- 완료점검 결과 80점 미만인 경영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인증 배제,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차년도에 인증업체 평가시 재심사
- 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자금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인증대상에서 배제
《보고사항》
- 각 수행기관(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 시·도, 평가점검단, 농식품부)은 컨설팅사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를 Agrix 시스템에 입력(세부자료는 첨부)해야 함
- 평가점검단에서의 각종 보고서 심사 및 점검은 Agrix 시스템에 입력된 보고서(수행기관에서 승인·제출된)로 추진함
※ 컨설팅 업체에서는 동 시스템에 입력미비로 심사 및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체에서 입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 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결과 보고 : 품목, 조직별 상황을 감안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실시[별지 제9호 서식]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수시 [agrix에 입력]
- 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agrix에 입력]
-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