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문인력 경영분야 2인 이상 및 기술분야 2인 이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된 경우 우대, 컨설팅업체간 컨소시엄 가능
전문인력 자격기준 :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지식 농업인, 신지식 어업인 및 농수산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인증절차 및 방법
절차 : 공개모집 → 적격여부 심사(서류) → 일정점수 이상 업체 인증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 제10호 서식〕(〔별지 제10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 서식〕포함)에 따라 공모 기한 내 신청
컨설팅업체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해야 함
회계법인은 2년을 초과하여 동일기업을 감사할 수 없음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 : 농식품부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품목단체, 학계, 컨설팅 전문가 등 10여명(민간 50%이상)으로 구성
인증 우대
대학·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지사(branch) 구성이 활발한 업체
농업컨설팅 분야 : ①조직화 ②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③브랜드 ④마케팅 ⑤중장기전략 수립 ⑥농업생산기술(방역, 친환경, 품질인증, 투입재경비 절감 등 포함) ⑦작목전환 ⑧귀농(후계농, 가업승계농), ⑨농촌관광 ⑩기타
어업컨설팅 분야 : ①조직화 ②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③브랜드 ④마케팅 ⑤중장기전략 수립 ⑥어업생산기술 ⑦양식어업(내수면 및 종묘생산 포함)⑧친환경 어업(품질인증 포함)
인증기준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컨설팅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인증서 발급
인증업체별 보고사항
인증업체는 보유하고 활용할 컨설턴트를 인증 후 7일 이내 농식품부에 등록[별지 제12호 서식]하고, 인력 변동사항 발생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0호의3 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컨설턴트로 등록[별지 제12호 서식]하고 운영
인증업체간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 불필요
재인증 등
인증기간은 2년이며, 2년 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조사(설문조사 등) 등 평가 후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시에도 인증기준은 신규 인증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준수
전년도 사업결과 컨설팅 완료점검 결과 80점 이상인 경영체가 90%미만인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 제외
※ 완료점검 결과 80점 미민인 경영체 비율이 30% 이상인 컨설팅업체는 향후 1년간 인증 배제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컨설팅업체 인증 공고를 참조하며, 시행지침과 공고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