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09년도 사업 | '10년도 사업 | 비고 |
|---|---|---|---|
| 컨설팅구분 | 종합컨설팅 ※주로 기술컨설팅 추진 |
◦기술, 경영, 기술+경영분야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추진 - 농어가, 법인 : 분야별로 선택 - 조직경영체 : 경영컨설팅 분야에 중점 ※주컨설팅 분야에 70%이상 수행 |
경영체가 실제로 원하는 컨설팅 분야를 집중하여 양질의 컨설팅 유도 |
| 각종 보고서 제출 | 컨설팅업체가 작성하여 경영체의 확인을 받아 시ㆍ군에 제출 | ◦컨설팅업체가 작성하여 경영체에 제출하고 경영체가 확인하여 시ㆍ군에 제출 | 컨설팅사업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제시 |
| 경영체 규모별 사업량 | 제한 없음 ※09년 사업량 : 개인농어가 88%, 법인 10, 대규모 2 |
◦규모별로 사업량 제한 ㆍ농어가 : 사업비 60% ㆍ법인 : 사업비 20% ㆍ조직경영체 : 사업비 20% ※11년 이후 : 농어가 50%, 법인 23, 조직경영체 27 |
컨설팅을 통한 농어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 유도 |
| 컨설팅비용 지원
(국고) |
농어가 400만원 법인 500만원 대규모 조직 1,500만원 이내 |
◦농어가 400만원 이내 ◦법인 1,200만원 이내 ◦조직경영체 2,800만원 이내 |
고정비용 지원에서 수행계획에 따른 비용 산출금액으로 지급 |
| 컨설팅 비용 산정 기준 | 계약자간 협의로 산정 | ◦등록된 컨설턴트 역량에 따라 표준단가를 정하고 표준단가를 컨설팅 수행에 투입된 량에 적용하여 산정 | 실질적인 컨설팅 수행비용 지급 |
| 선정 조건 (기본) |
경영장부 나 영농일지 최근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 | ◦기술센터의 사전진단 또는 추천서 발급 경영체 (컨설팅업체 사전진단 허용) 및 결산서 제출 법인 또는 경영장부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한 경영체 | 컨설팅사업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높은 경영체를 선정 |
| 구분 | '09년도 사업 | '10년도 사업 | 비고 |
|---|---|---|---|
| 경영체 선정 시기 및 사업기간 | ◦선정 시기 : 상반기(1회) ◦사업기간 : 12개월 |
◦선정 시기 : 분기별(3회) ◦사업기간 : 3~12개월 |
품목별 작기 기준 등에 따라 컨설팅 수행시기를 집중하므로 효과적인 결과 도출 |
| 지원기간 | 제한 없이 3년차까지 가능 | ◦수행결과 평가, 일정수준 이상 경영체만 3년차까지 가능 | 평가에 따른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컨설팅사업 효과 제고 |
| 경영체 관리 | 지침 없음 | ◦ 회계장부 제출 의무 | 사업대상자 역할 강화 |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신청→선정→업체선정→가계약→시군 협약→중간점검→완료점검 | ◦사업 신청→선정→업체선정→수행계획서 점검ㆍ승인→계약 및 협약→중간점검→완료점검ㆍ평가→완료승인 | 양질의 컨설팅 수행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점검단계 추가 |
| 사업수행계획서 평가 및 승인 | 없음 | ◦계약전에 평가 후 승인 | 미비한 수행계획서에 따른 미흡한 수행결과를 사전에 방지 |
| 경영체별 사업결과 평가 | 없음 | ◦완료 점검 및 평가 ※미흡시 계약금액 감액 및 향후 지원 제외 |
수행결과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
| 컨설팅업체 인증 | 필수 인력 : 기술분야 4인 이상, 경영분야 2인 이상 | ◦기술분야 2인 이상, 경영분야 2인 이상 |
기술인력 조건을 완화하여 경영분야 컨설팅업체 진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