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후에는 Frame이 없는 페이지를 보실수 있습니다.<a href="/user/main/main.aff">메인</a>
  • 교육사업안내

    • 농업마이스터대학
    • 귀농·귀촌 지원
    • 바우처교육제도
    • 해외연수 지원
    • 창업농업경영인육성
    • 창업농멘토제
    • 농산업인턴제
    • 농업경영컨설팅
    • 10년 주요변경안내
    • 농업경영컨설팅 소개
    • '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담당기관별 역할
    • 컨설팅업체 정보
    • '10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AgriEdu 상상마루

고객센터

  • 농업교육 031-460-8926, 031-460-8922 / 정보화교육(선도자인증) 1577-1933, 031-460-8911
    평일 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QUICK 나의강의실 교육이력조회 이용가이드 원격지원서비스 Check Me 온라인 교육과정 오프라인 교육과정

‘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인·어업인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어업법인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의 해당 법인은 제외)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영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조직경영체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조직경영체는 조직 운영기법, 수익모델 창출, 자본유치 확대 등 기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분야 컨설팅으로 특화

신청자격 및 요건

  1. 1. 신청자격
    농업
    1. ① 원예ㆍ특작 : 5,000㎡이상
    2.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 1억원 이상)
    3. ③ 소 : 50두 이상
    4. ④ 돼지 : 1천두 이상
    5. ⑤ 닭 : 2만수 이상
    6. ⑥ 꿀벌 : 200군 이상
    7. ⑦ 쌀 : 6ha 이상
    8. ⑧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9.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ㆍ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10. ⑩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이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C등급 이상 조직), RPC(미곡종합처리장), 시군유통회사, 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어업
    1. ① 어선어업(10톤이상, 정치망어업 10ha, 정치성 구획 7ha. 이동성 구획 3톤, 내수면 0.9톤 이상)
    2. ② 양식어업
    3.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4.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5.      - 해조류 : 10ha 이상
    6.      - 패류 : 수하식 5ha 이상, 바닥식 7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7.      - 어류 : 축제식 2.5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우렁쉥이 5ha이상
    8.      - 복합 : 수하식․바닥식․혼합식 10ha 이상, 축제식 2.5ha 이상
    9.      - 내수면 : 수조식 250평 이상, 지수식 450평 이상유수식 450평 이상, 조방식 450평 이상
    10. ③ 종묘생산업(육상수조식은 어류 250평, 패류 200평, 해조류 500평이상, 육상축제식은 2ha이상, 해상은 2.5ha이상)
    11. ④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체
    12. ⑤ 어촌계(자율관리어촌계 및 어촌체험마을 포함)
    13. ⑥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공통 필수사항
    경영장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실적이 있을 것(법인 및 조직체의 경우 결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창업농어업인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해당 경영체는 제외 가능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진단 결과 또는 추천서를 제출

    · 다만, 10년도에는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 결과서도 가능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경영체는 컨설팅분야가 세부 추진단위까지 비교하여 이전 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 다만, 조직경영체의 경우 동일분야 컨설팅의 지속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음

  2.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이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점수가 높은 경영체부터 선정
    농업
    컨설팅 및 경영관련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자원순환농업 농가,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조직경영체 참여 농가
    어업
    친환경수산물 생산경영체, 경영 및 컨설팅관련 교육(수산정책 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여성농어업인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경영체중에서 전년도 컨설팅 완료점검 결과 80점 이상인 경영체를 우대하여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 지원비율을 적용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가능
1, 2년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내
3년차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이상, 자부담 50% 이내

※ 각 지자체는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음

※ 4년차 이후 : 국고보조 없음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 어 가 : 총사업비 800만원(국고보조 한도 400만원)
법 인 : 총사업비 2,400만원(국고보조 한도 1,200만원)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5,600만원(국고보조 한도 2,800만원)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농업경영컨설팅소개의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담당기능 담당기관
    총괄기관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 관리 및 사업성과 분석
    ◦ 컨설팅업체 POOL 등재 등 관리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컨설팅 대상 조직경영체 선정
    농식품부
    주관기관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물량 배분
    시·도
    ◦ 컨설팅 지원신청 접수
    ◦ 컨설팅 대상 농어업인 및 법인 선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승인 및 협약 체결
    ◦ 쿠폰 발행 및 지급 정산
    ◦ 사업 추진과정 보고 등 진도관리와 중간 점검
    ◦ 완료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시·군·구
    평가점검 ◦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 및 보완 요구
    ◦ 컨설팅 완료 점검 및 성과 판정
    ◦ 컨설팅업체 인증 추진 및 관리
    농업인재개발원
    컨설팅 기관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 컨설팅 계약 및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수행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업체
    사업 대상 ◦ 컨설팅 지원 신청
    ◦ 컨설팅업체 지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승인 및 계약 체결
    ◦ 계약금(자부담) 및 쿠폰 지급
    ◦ 컨설팅 추진 및 관리
    ◦ 완료 확인 및 평가
    농어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