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인·어업인
-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어업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의 해당 법인은 제외)
-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영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조직경영체는 조직 운영기법, 수익모델 창출, 자본유치 확대 등 기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분야 컨설팅으로 특화
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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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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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예ㆍ특작 : 5,000㎡이상
-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 1억원 이상)
- ③ 소 : 50두 이상
- ④ 돼지 : 1천두 이상
- ⑤ 닭 : 2만수 이상
- ⑥ 꿀벌 : 200군 이상
- ⑦ 쌀 : 6ha 이상
- ⑧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ㆍ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 ⑩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이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C등급 이상 조직), RPC(미곡종합처리장), 시군유통회사, 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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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선어업(10톤이상, 정치망어업 10ha, 정치성 구획 7ha. 이동성 구획 3톤, 내수면 0.9톤 이상)
- ② 양식어업
-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 해조류 : 10ha 이상
- - 패류 : 수하식 5ha 이상, 바닥식 7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 - 어류 : 축제식 2.5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우렁쉥이 5ha이상
- - 복합 : 수하식․바닥식․혼합식 10ha 이상, 축제식 2.5ha 이상
- - 내수면 : 수조식 250평 이상, 지수식 450평 이상유수식 450평 이상, 조방식 450평 이상
- ③ 종묘생산업(육상수조식은 어류 250평, 패류 200평, 해조류 500평이상, 육상축제식은 2ha이상, 해상은 2.5ha이상)
- ④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체
- ⑤ 어촌계(자율관리어촌계 및 어촌체험마을 포함)
- ⑥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실적이 있을 것(법인 및 조직체의 경우 결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창업농어업인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해당 경영체는 제외 가능
-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진단 결과 또는 추천서를 제출
· 다만, 10년도에는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 결과서도 가능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경영체는 컨설팅분야가 세부 추진단위까지 비교하여 이전 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 다만, 조직경영체의 경우 동일분야 컨설팅의 지속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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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이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점수가 높은 경영체부터 선정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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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경영관련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자원순환농업 농가,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조직경영체 참여 농가
-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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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경영체, 경영 및 컨설팅관련 교육(수산정책 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 여성농어업인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경영체중에서 전년도 컨설팅 완료점검 결과 80점 이상인 경영체를 우대하여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 지원비율을 적용
-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가능
- 1, 2년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내
- 3년차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이상, 자부담 50% 이내
※ 각 지자체는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음
※ 4년차 이후 : 국고보조 없음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800만원(국고보조 한도 4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2,400만원(국고보조 한도 1,2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5,600만원(국고보조 한도 2,800만원)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체계
농업경영컨설팅소개의 성과목표 및 지표
| 구분 |
담당기능 |
담당기관 |
| 총괄기관 |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 관리 및 사업성과 분석
◦ 컨설팅업체 POOL 등재 등 관리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컨설팅 대상 조직경영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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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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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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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물량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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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 컨설팅 지원신청 접수
◦ 컨설팅 대상 농어업인 및 법인 선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승인 및 협약 체결
◦ 쿠폰 발행 및 지급 정산
◦ 사업 추진과정 보고 등 진도관리와 중간 점검
◦ 완료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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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평가점검 |
◦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 및 보완 요구
◦ 컨설팅 완료 점검 및 성과 판정
◦ 컨설팅업체 인증 추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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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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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기관 |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 컨설팅 계약 및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수행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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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 |
| 사업 대상 |
◦ 컨설팅 지원 신청
◦ 컨설팅업체 지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승인 및 계약 체결
◦ 계약금(자부담) 및 쿠폰 지급
◦ 컨설팅 추진 및 관리
◦ 완료 확인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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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