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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자 선발기준

실수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분야별로 적합한 연수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 품목, 분야, 영농규모, 경력, 교육이수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선발

선발절차 및 방법

  • 영농규모, 경력, 교육이수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선발
  • 최근 2년간 해외 연수실적이 있는 자는 제외

    * 09년 우수 교육생 우선 선정

선발기준

1차 심사 : 농업인 국외연수 대상자 적격여부 체크
최근 2년간(’09년부터 현재까지) 국외 연수실적이 있는 자는 제외

* 대륙별 구분으로 제한을 두어 운영(단, 우선 순위는 후순위로 함)

부부동반 연수 참가는 불가

연수생 정원 20% 이내에서 자부담 100%으로 참여 허용여부 검토

농업 관련 기관, 교수, 기업 관계자 등 비농업인 제외

단, 해당 분야와 관련된 종사자는 참여가능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통과 대상자에 대해 선발 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분야별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영농규모 및 경력의 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
영농규모, 영농경력, 교육이수실적, 포상경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선발

참고. 농업인 기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