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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교육 제도

  • 쿠폰을 발급받아 친환경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 친환경 농업 바우처교육 수요조사를 위한 신청 안내
  •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게재하오니,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게재하오니,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친환경 농업  바우처교육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 일부를 쿠폰으로 발급(지원)받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친환경농업 교육희망 농업인
신청기간 : 2010.3.15 ~ 3.31 (17일간) 단, 토ㆍ일요일은 제외
신청접수 기관
농업인 거주지 관할 시ㆍ군,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또는 농업관련부서
※ 교육희망 농업인은 아래 교육수요 신청양식에 따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교육수요 신청
신청과정
세부 과정 내용은 우측 버튼 클릭 후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2010년 바우처교육 신청안내

신청양식

바우처 교육제도 신쳥양식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교육수요신청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시기
(교육일수)
홍길동 (우편번호)이하 주소 OOOOOO-OOOOOOO 전화 또는
휴대폰
월일 ~ 월일
(O박O일)

1)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
2)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확인한 후 희망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교육일수)를 정확히 기재
※ 교육일수는 1박2일, 2박3일로 기재

기 타
친환경농업교육 희망농업인은 1인당 1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조사결과 교육수요가 교육개설 인원의 50%미만인 교육과정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육수요조사 결과 교육신청인원이 교육예산을 초과시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하여 쿠폰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친환경농업담당자 및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2-500-2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