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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교육 제도

  • 쿠폰을 발급받아 친환경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 친환경 농업 바우처교육 수요조사를 위한 신청 안내
  •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게재하오니,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친환경 농업  바우처교육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쿠폰으로 발급받아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대상
친환경농업 교육희망 농업인
신청기간
미정
신청접수 기관
거주하는 해당지역 시·군 친환경농업담당부서 또는 농업관련부서
신청양식
바우처 교육제도 신쳥양식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교육신청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일수)
  1. 1) 신청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
  2. 2)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확인한 후 희망교육기관, 교육고정, 교육시기(교육일수)를 정확히 기재
기타
친환경농업교육 희망농업인은 1인당 1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조사결과 교육수요가 교육개설 인원의 50%미만인 교육과정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육수요조사 결과 교육신청인원이 교육예산을 초과시는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하여 쿠폰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친환경농업담당자 및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